1.국민취업제도 개정 ● 국민취업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진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만 지원하고 소득이 생기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률개정으로 소득이 생긴 분들도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