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독 서울시에 반지하 거주 가구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 이전 사업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 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 ※ '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단위: 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335.3 500.5 671.8 462.2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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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8.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