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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적게 가면 건보료 환급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의료 이용 적으면 보험료 10% 바우처로 환급…'생애주기' 맞춰 검진항목 조정 의료 이용 빈도가 낮으면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가입자 중 분기에 한 번 미만 등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은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 이용..

카테고리 없음 2024. 2. 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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