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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는 의료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수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노환이나 연령증가로 인한 면역력 감소로 노인들은 많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일 내 가족중에 누군가 요양급여를 받게 된다면 재가급여나 요양소입소가 아닌 가정에서 가족이 케어를 한다면 즉 가족요양서비스를 한다면 그 시급은 얼마나 될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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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을 요양보호사가 아닌 가족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의 가족을 말하는데 가족의 범위를 굉징히 넓게 하고 있으니 웬만하면 다 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 의한 돌봄을 꺼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의 30%정도가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타인보다 가족이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요양서비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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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자가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중 한가지를 등급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자식, 며느리, 형제자매, 시부모, 사위, 장인, 외손자, 손자 등 입니다.
3.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해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시면 금전적이 보조를 제공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이 더 까다로워 지고 이와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도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4.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근무하면 가족요양서비스 자격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서비스 내용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하루 60분씩 월 20회
2. 하루 90분씩 획수제한 없슴
2번의 경우는 대상자가 치매일 경우 또는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자기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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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시급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는 주로 시급으로 정산이 됩니다. 근데 센터별로 정해진 시급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센터마다 전화방문하여 시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
대충 시급을 정리하며 1일 60분 기준으로 시급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입니다. 90분 기준은 2만원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60분식 서비스를 한다면 한달기준으로 약 36만원에서 40만원사이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90분식 서비스를 한다면 한달 70만원에서 95만원 사이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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