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종류와 대상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2. 24. 20:06
1
반응형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중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종류와 대상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종류

▶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

1.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이때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그외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하지 않음)
2. 본인건강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이때 건강은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
● 질병, 부상을 치료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
3. 은퇴준비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고자 준비할 때 ● 만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가능
4. 학업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원할때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준비, 일정자격취득 및 과정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으로 의미
● 독학, 단순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

 

 

2.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허용 예외 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다만 사업주가 재신청을 임의로 허용할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단축가능

 

3. 신청대상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됩니다.

 

 

3. 신청대상

 

적용범위 :

--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단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 2020. 1. 1 시행

-- 30명 이상 ~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 1.1 시행

-- 30명 미만 사업장 : 2022. 1. 1 시행

4. 단축기간과 단축시간

 

1) 단축기간 :

●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 다만,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연장사유가 있으며 총 단축기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학업사유로는 당초 1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단축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가능

 

 2) 단축시간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 ~ 30시간으로 합니다.

-- 단축 전 근로시간이 반드시 주당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1주 3일 동안만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 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기시 예정일 전 30일 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업주가 허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허용여부가 불확정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허용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6. 단축기간 연장 신청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축기간 연장의 사유로는 당초 신청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사정변경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연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학업 외 사유는 총 단축기간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축사유가 학업인 경우에는 총 단축기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철회 및 종료

1) 철회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종료

● 단축기간의 연장 신청 없이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고, 그다음 날부터 당초 근로시간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다음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전 직무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대체인력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단축긱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함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하나 승진, 승급,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종류와-대상

 

반응형
카카오톡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