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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중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종류와 대상요건 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종류
▶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
1.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 이때 가족이란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그외 단순 자녀양육은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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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건강 |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 이때 건강은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포함 ● 질병, 부상을 치료중인 경우,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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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퇴준비 |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고자 준비할 때 | ● 만 55세 이상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은퇴준비는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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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단축을 원할때 |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취업준비, 일정자격취득 및 과정수료를 위한 교육과정 참여 등으로 의미 ● 독학, 단순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 |
2.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허용 예외 사유
●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다만 사업주가 재신청을 임의로 허용할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기간과 관계없이 단축가능
3.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허용됩니다.
3. 신청대상
●적용범위 :
--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단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 2020. 1. 1 시행
-- 30명 이상 ~ 300명 미만 사업장 : 2021. 1.1 시행
-- 30명 미만 사업장 : 2022. 1. 1 시행
4. 단축기간과 단축시간
1) 단축기간 :
●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 다만,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연장사유가 있으며 총 단축기간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학업사유로는 당초 1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단축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가능
2) 단축시간 :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 ~ 30시간으로 합니다.
-- 단축 전 근로시간이 반드시 주당 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1주 3일 동안만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 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개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기시 예정일 전 30일 이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업주가 허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허용여부가 불확정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허용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6. 단축기간 연장 신청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단축기간 연장의 사유로는 당초 신청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사정변경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전 30일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기간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연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근로시간 단축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학업 외 사유는 총 단축기간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축사유가 학업인 경우에는 총 단축기간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철회 및 종료
1) 철회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종료
● 단축기간의 연장 신청 없이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고, 그다음 날부터 당초 근로시간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다음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종료사유 발생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전 직무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대체인력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단축긱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함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하나 승진, 승급,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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