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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은 보통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증가되어서 연 매출이 8000만원을 넘기게 되면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시 적용되는 재고매입세엑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해 놓은 재고품이나 원·부재료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매입세액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 매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즉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이후 판매되는 재고품애 대해서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제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만 곱한 금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10%와 공제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재고매입세액 공제로 보전해 준다는 뜻입니다.
공제대상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날을 기점으로 현재 보유중인 재고품 및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 등입니다. 이중 감가상각자산은 매입세엑 공제 대상이 되는 것에 한합니다.
● 재고품이란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등입니다.
● 오래된 감가상각자산은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건물 등은 10년애 취득한 것이어야 됩니다. 단 매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매입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받으려면
●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유형 전환시 "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제세액 계산하기
● 공제받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매입세액 계산
1. 재고품 : 재고금액 × 10/100 ×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2. 건설 중인 자산 :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 1 - 업종별 부가가치율)
3. 감가상각 자산 : 계산된 세액을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로 감액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간이과세자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 재고품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합니다.
-- 감가상각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제외 대상
● 과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전환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21년 7월 1일 이전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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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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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증기·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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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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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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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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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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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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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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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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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년 7월 1일 이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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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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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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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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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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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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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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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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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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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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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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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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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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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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