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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자신의 과세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1. 간이과세자 : 신규 사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상인 경우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신청했다면 과세 유형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한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동일하게 신고절차를 진행하기때문에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및 신고기간
1. 과세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약 해당기간안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안에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종합소득세는 똑같다.
●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 · 배당 · 사업 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점 없이 동일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인지 추계신고인지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됩니다.
● 여기서 또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 집니다.
● 추계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느냐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하느냐로 나뉘어 집니다.
즉 다시 말해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므로 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계산 방법은 모든 과세 유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 표준 × 세율
각 사업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이란 : 한해동안 사업자가 벌어들인 총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2.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살펴볼 수 있는 비용
-- 인건비, 소모품비, 접대비 등 사업을 운용하는 데 발생한 지출 금액입니다.
2023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초과 1억 5천만원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정혹히 파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 절세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필요 경비들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소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지출항목에 대한 영수증 등과 같은 기타 자료들을 미리 챙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 형태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 창업비용이 크게 들어가거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럴 경우 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하였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세 부분도 경비로 포함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는 매일 매일의 금전 입출금을 기록하는 것으로 매우 간편합니다. 일종의 금전출납부입니다.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의무를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합니다.
● 반면에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자산과 부채, 손익계정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신고하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보통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작성합니다.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작성대상 이상인 자는 복식부기 의무자 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농업 및 도매업은 3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1억 5천만원,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7천 5백만원입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은 7천 5백만원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부가세가 아까워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 부가세도 환급이 안되고, 창업 초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간이과세자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는 문제가 없겠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낭패를 보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구조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 - 필요경비 = 과세표준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없음으로 필요경비액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 이럴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합니다.
●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에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공감한 글모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