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는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지키지 않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직원이 갑가지 일을 그만둘 때 이 직원의 급여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라이트 후레쉬 TV광고 : 멈출 수 없는 시원상쾌함 (15”) - YouTube
중도 퇴사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외식업 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최근의 주휴수당 문제로 인해 임금계산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급여정산
1. 사례
● 직원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이고 급여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근무일은 주 5일제로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은 무급 휴무, 일요일 주휴일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CASE 1
-- 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을 지불하면 그만이지만 예를 들어 24일 금요일날 퇴사를 할 경우에는 금요일까지만 계산하는지 아니면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정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2.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해석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미래를 전재로 발생하는 급여로서 금요일까지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21년 부터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근무햐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은 한주를 개근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 급여 정산방식
● 중요한 것은 급여 정산 방식입니다. 여러방법중 해당 월수를 나누는 일할계산방법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일할계산식 : 기본급 8시간 근무일수입니다.
&위의 사례는 임금정산액은 300만원 24일 / 30일 = 24십만원입니다.
● 통상임금 계산방식
- 무급일을 제외한 실제 유급 일을 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 1일 통상ㅇ미금은 300만 원 209시간 8시간 = 114,832원입니다. 유급일은 1일에서 24일까지 무급일인 2, 9, 16, 23일 을 제외시키 면 20일이 됩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적용법을 대입시키면 급여정산액은 1일 통상금액 유급일 114,832 ; 20일 = 2,296,640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 일할계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에 기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글목록입니다. 궁금하시면 보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