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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1. 2.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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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소득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의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을 말합니다.

청년기본소득알아보기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4만원 지원(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산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31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02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05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겨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군별로 상이)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안내 : 경기지역화폐로 신청 바로가기

● 사용지역 :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제외)


  신청하러 가기

▶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 재단(apply.jobaba.net)으로 하시면 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됨으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지급이 아닌 일시급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체크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 기초생활자인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겨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견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기초생활 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제출 서류 :

-- 필수서류 :

1)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합산 10년이상) 조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홀수급자 증명서 : ('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본인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예시 : 대리인이 부모님이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기본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신청 확인방법 : 로그인 -신청현황-청년기본 소득 3분기

-- 정보수정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보완하기

※ 개명, 조소지 및 연락쳐 변경시 정보수정은 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A

1.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 신규 신청 하실 필요없이 3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을 추가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이전 분기에 자동 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 3분기 신청기간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 자동 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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