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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와 당뇨환자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네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 즉 의원급 의료기관에 등록하시고
그곳에서만 치료를 하시면 진찰료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하고 하며 오늘은 등록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 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 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시기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
대상자(의원 외래진료자 중)
본태성고혈압(I10) 환자
인슐린-비의존당뇨병(E11) 환자
참여방법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용혜택
자격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 (30%→20%)
단, 만65세 이상이면서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미 경감을 받고 있으므로 진찰료 경감 미적용
참여방법
공단에 신청하여 건강지원사업 참여 가능
건강지원사업이란?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별도로 공단에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질환 관리를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고객센터 (1577-1000)
지사 내방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서 제출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 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보료 감액 대상 및 신청방법입니다. 사진으로 오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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