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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5%인상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2. 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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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결곤은 국민연금을 더내고 수령시기는 더 늦게 받는 구조이며, 보험요율도 15% 인상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 보험료율인상 :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함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정유지 : 보험료율을 15% 내지 18%로 인상하면사 지급개시연령을 상향하고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다른 정책적 수단을 조합하면 앞으로 70년간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계산입니다.

2. 국민연금 개혁방안 3가지

개선방향 :

---1) 보험료율인상 :재정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인상(12%, 15%, 18%)

---2) 연급 지급 개시연령 상향 :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를 68세로 상향조정

---3) 기금 투자수익률 제고 등의 조합해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단일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수의 시나리오를 보여줘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게 한다는 의도입니다.

● 보험료율 현행 : 현행 보험료율은 9%이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올래 63세이고 5년에 1년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 투자수익률 : 연평균 수익률은 4.5%수준으로 예상되나, 이를 0.5% p나 1% 높이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 결국 보고서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1. 연금보험료율 인상, 2. 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3. 기금투자수익률 변동으로 기금소진율을 2073년으로 늦춘다는 것입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도에 소진된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지난 4차례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재정 수지가 70년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연금측에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되면, 국민연금 추계기간인 70년 동안 적립기금을 보유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청년세대를 포함한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추이
최종보고서

3.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불가피

● 국민연금측은 70년간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 보험료율을 15%나 18%로 인상이 해답이라고 합니다.

1)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 2) 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조정, 3) 기금투자수익률 1% p 올리는 방안이 현재로선 답이라는 것입니다.

보험료인상
보험료율인상

장기균형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하나의 정책수단만으로는 현재의 재정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높이더라도 기금수익률이 그대로라면 기금은 2082년에 고갈됩니다. 보험료율을 18%로 인상만 하고 다른 정책적 수단을 배제하면 역시나 2082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단점 : 상기 방향으로 연금이 개혁된다면, 70년간 연금고갈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낸 것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됩니다. 이같은 안은 연금재정계산 위 내부에서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기금투자 수익률을 0.5% p나 1% p 올리는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은 다소 희망적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재정추계는 기금 투자 수익률을 4.5% 전망했으나, 지난 35녀간 기금운용 누적 수익률은 연 5.11%라면

또한 가입연령 조정, 크레딧 확대 등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5년마다 1세씩 늘어나고 있으나 가입연령 상환이 59세로 고정되어 있어 향후 순차적으로 일치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4.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 크레딧 확대 : 둘째 자녀나 그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 군복무자에게는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해 주는 군복무크레디트 제도를 군복무 전 기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합운용계획을 수립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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