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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부부동가입자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수급자 부부중 1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이나 사망자의 유족연금중 1가지 만을 선택하여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령연금 + 배우자유족연금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3가지 입니다.
1)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2)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
3)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하기로 했으니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들면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국민연금을 20년 납부하였고, 각각 노령연금으로 100만원씩을 받아 200백만원으로 두분이 생활을 영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갑자기 남편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럼 유족연금은 본인연금의 6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B씨는 유족연금 60만원과 자신의 노령연금 100만원을 수령할 줄 알았습니다.하지만 공단측은 유족연금을 수령하려면 B씨의 노령연금을 포기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유족연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답을 찾아 보면, 유족연금에 대해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의 불편한 진실 ]
1.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중복지급 금지함.
B씨는 남편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한가지만 선택가능한 것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그래도 30%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씨는 자신의 노령연금 100백원과 남편유족연금의 30%인 30만원 총 130만원을 수령할 밖에 없습니다.
2. 국민연금 대 직역연금과의 유족연금차별
유족연금 | 부부동시가입자 | |
국민연금 | 가입기간에 따라 40% ~ 60%까지 차등지급 | 배우자의 유족연금 30% 지급 |
직역연금 | 무조건 60% 지급 | 배우자의 유족연금 50% 지급 |
참고)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을 말합니다.
1)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 ~ 60%까지 차등지급합니다. 그러나 직역연금은 60%를 지급합니다.
2) 국민연금 부부동시가입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지급,직역연금 동시가입한 부부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이것은 차별입니다.
3. 국민연금 대 직역연금과의 유족연금차별 2
본인 | 배우자 | 수령연금액 |
직역연금가입 | 국민연금가입 | 본인 노령금액 + 배우자 유족연금 |
국민연금가입 | 직역연금가입 | 본인노령금액 + 배우자 유족연금 |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노령금액 + 배우자유족연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해명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조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4. 유족범위의 제한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100%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1순위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2순위 자녀 :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3순위 부모 :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며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4순위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 5순위 조부모 : 배우자의 조부모포함하여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자세히 보면 실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배우자 또는 자식이 빨리 결혼하여 나은 손자녀외에는 없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대상이 없으면 장례비정도의 사망일시금을 친척 등에게 지급합니다.
5.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소멸됨
만일 남편의 유족연금으로 100만원을 받던 아내분이 재혼하면 유족연금 100만원은 소멸됩니다. 지급중단이 아니라 소멸입니다. 만일 아내분이 재혼한후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되어도 이전의 유족연금은 소멸되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임의 가입, 연기연금 등을 추천할 때,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높아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족연금의 수급문제, 기초연금 탈락 및 감액, 건보료 상승 등의 문제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이런 공부를 하시어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점으로 이끌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하여 수집하고 정리하여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국민연금유족연금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