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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퇴 후 마땅한 소득이 없어서 일찍 수령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것이 과연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 이해득실과 장단점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득인가?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겨 받는 조기수령자들이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조기수령은 일찍 앞당겨서 받는 대신 그만큼 감액이 되어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1년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감액됩니다.
--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 5년 조기수령은 처음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았을 때부터 만 70세 까지는 누적액이 첫 번째로 높습니다. 즉 70세 후반까지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80세를 시작으로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 정상수령은 80세가 넘어가면 많은 이득을 보는데 처음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65세부터 80세 전까지는 조기수령보다 손해라는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 오래살면 살수록 정상수령이 유리합니다.
조기 수령을 하는 이유는 4가지
1) 퇴직 후 공백기 : 법정 퇴직시점은 만 60세이지만 직장인 체감상 퇴직은 만 52세입니다. 노령연금지급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퇴직시기와 연금수령시기 사이에 공백기가 생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런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노령연금을 일찍 수령하여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2) 개인의 소득상태 : 저소득층일수록 조기수령을, 고소득층일수록 연기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조기수령과는 반대로 5년까지 연금지급시기를 늦추면 연 7.2%씩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한 피부양자 상실 : 작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되면서 피부양자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피부양자의 장점은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의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연간 합산 소득액 3400백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월 268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노령연금도 누적되면 2000만 원을 넘기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령연금을 조기수령으로 받으면 이미 첫 지급시기 때 70%까지 차감된 상태로 받을 수 있으며 연 6%씩 차감됨으로 소득 2000만 원 내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 노령연금의 조기수령 마지막 이유는 국민연금의 고갈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요즈음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노령연금이 바닥이 난다는 소식 때문에 연금을 못 받을 까봐 조기수령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1.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 예시 : 만 53세인 A 씨가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고, 또한 물가상승률은 1.1%로 가정을 하였을 경우 정상수령, 3년 조기수령, 5년 조기수령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정상수령은 온전히 받지만, 3년 조기수령과 5년 조기수령은 차감된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 5년 조기수령은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70%, 3년 조기수령은 82%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70세 정상수령 VS 조기수령
● 70세가 되면 어떨까요? 조기수령시 차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찍 받는 만큼 누적되어 정상수령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금액은 누적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5년 조기수령 | 3년 조기수령 | 정상수령 |
9천 7백만원 | 9천 2백만원 | 7천4백만원 |
3. 75세 이후 정상수령 VS 조기수령
● 75세가 되면 어떨까요? 누적된 금액은 의외로 미미한 차이만 납니다.
5년 조기수령 | 3년 조기수령 | 정상수령 |
1억 4천 5백만원 | 1억 5천만원 | 1억 4천만원 |
● 80세가 되면 어떨까요? 누적된 금액은 의외로 미미한 차이만 납니다. 차이가 정상수령일 때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조기수령 | 3년 조기수령 | 정상수령 |
2억 | 2억 7백만원 | 2억9백만원 |
5. 85세 이후 정상수령 VS 조기수령
● 85세가 되면 어떨까요? 의외로 미미한 차이만 납니다. 누적된 액수를 보면, 정상수령일 때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5년 조기수령 | 3년 조기수령 | 정상수령 |
2억 5천만원 | 2억 6천만원 | 2억 8천만원 |
6. 90세 이후 정상수령 VS 조기수령
● 90세가 되면 어떨까요? 의외로 미미한 차이만 납니다. 누적금액을 보면 정상수령일 때가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수령과 5년 조기수령과는 5 ~ 6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5년 조기수령 | 3년 조기수령 | 정상수령 |
3억 | 3억 3천 | 3억6천 |
7. 분석결과
● 5년 조기수령은 처음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았을 때부터 만 70세 까지는 누적액이 첫 번째로 높습니다. 즉 70세 후반까지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80세를 시작으로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 정상수령은 80세가 넘어가면 많은 이득을 보는데 처음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65세부터 80세 전까지는 조기수령보다 손해라는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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