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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크레딧 즉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이러한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블로그 팁문화로 전하는 글 1편보기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크레딧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만60세 미만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직 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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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국민연금의 75%를 국가가 대신 납부)

하지만, 실직이나 폐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곤란할 때, 국가가 이를 대신해 국민연금 일부(75%)를 납부해 주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크레딧"입니다.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없어지면(자영업자의 경우는 휴/폐업), 그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은 줄게 되지요. 또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한 사람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가입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적 가입중단은 수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퇴사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수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실업기간/폐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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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크레딧 사업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연금수령기간의 중단을 차단하여 보다 안정적인 수급혜택을 부여합니다.

2. 지원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1개월이라도 납부한자),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세(사업/근로소득은 제외)가 1,68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3. 지원기간

구직 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이며, 1년을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첫번째 실업 기간에 3개월의 실업크레딧을 받았다면, 두번째 실업 기간에는 최대 9개월까지 실업크레딧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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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액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으로 계산하는 데, 인정소득은 원래 받던 급여의 절반으로 계산한다. 또한 상한선이 있어 최대 인정소득은 70만원이다. 이중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25%는 본인부담이며, 75%국가가 부담합니다.(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로 충당됩니다.)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는 직장시절이나 사업할 때 보다 적게 냅니다.

 

예시를 들면, 실직한 A씨의 매달 월급이 300만원 이었다면, 실직전에는 300만원 * 9%인 27만원 이었다. 이중 회사가 절반을 내고, 절반인 13만 5천원을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실직한 후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인정소득은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이 되고, 이는 최고 인정액 70을 초과하기 때문에 A씨의 소득 인정액은 70만원이 된다.  그럼 매달 내는 국민연금은 70만원 * 9%인 6만3천원이된다.이중 25%인 1만 5,750원을 A씨가 부담하고, 75%인 4만 7,250원을 국가가 부담 지원 하는 것입니다. 즉 직장시절에는 13만 5.000원 이었지만, 실업크레딧 신청후는 1만 5,750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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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실업크레딧으로 연금가입기간을 중복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은 중복가능하다. 예를 들면, 실직한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연금을 2중으로 납부하기때문에 부담되는 액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복가입된 기간만큼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2배로 인정을 받는다. 만일 A씨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하면서, 실업크레딧을 신청 하여 연금보험료를 1년 중복 냈다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인정 기간은 2년이 되는 셈이다. 보험료는 적게 내고 가입기간은 2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크레딧 국가가 국민연금 대납
국민연금 크레딧 국가가 국민연금 대납

5. 가입신청 및 절차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는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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