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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환급대상 환급신청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2. 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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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약 72만명의 자영업자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부담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다. 오늘은 국민주택채권 환급대상과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하기 문화로 전하는 글 1편보기 팁문화 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약 72만명의 자영업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1796억원을 돌려준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환급대상자 평균으로는 약 25만원입니다.

 

매입할인시 부담했던 비용에 기간경과 이자 5%를 단리로 계산해 합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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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중 최근 5년 내 사업목적의 대출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한 차주가 대상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났어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분증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출취급 금융사는 오는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괄 안내할 예정니.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대상 여부와 환급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환급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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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적용

도시주택기금법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 대출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2019년 6월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금융사에 설명의무가 없어, 일부 매입면제 대상임을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착오로 매입하였고 착오매입 금액만 5년동안 약 2.6조원이라고 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과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시 부담했던 비용에 기간경과 이자 5%를 단리로 계산해 합한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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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환급대상-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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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 내 사업목적 대출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한 차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기간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신분증 등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11일(포함)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다.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12일(포함) 이후라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채권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유흥주점업을 영위하더라도 채권 면제 업종에서 더 큰 매출을 낸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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