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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유형별 근로소득 세무처리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2. 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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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무처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의 세무처리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에대한 기준이 4대보험법과 세법에는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이 세가지 종류의 근로자의 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자유형

1.일용근로자 

  ●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건설업의 경우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일급 혹은 시급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

   원천 징수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에서 일부 세금을 떼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세액계산을 거쳐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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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액계산

[ 일급(비과세 소득제외)-15만원] × 6% × [ 1-55%]

--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니며, 이렇게 고용주의 원천징수 및 납부로 납세의무는 완전히 종결됩니다.

-- 참고 : 일급 187,000원까지는 세액 1000원 미만(결정세액 999원)으로 소액부징수에 해당됩니다.

※ 소액부 징수 :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함니다.

2. 상용근로자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떼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그 금액은 일용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와는 달리 연말정산 대상으로 고용주의 원천징수 및 납부로 납세의무가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연말정산 : 

     1년간 간이 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정산하여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환급 혹은 납부

     1년간 납부한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크다면 차액만큼 돌려 받고, 작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3. 정규직근로자

   상기의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의 구분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볼수 있으므로, 상기에 언급된 상용근로자의 세무처리방법과 동일합니다.

-- 추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인원 1인당 700만원(중견), 100만원(중소)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세액공제로 감면해 줍니다.

다만 전환 후 2년간의 사후관리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세무사와 검토후 진행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시근로자와 세금감면

정부는 세금제도를 활용해 고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일정한 근로자 수가 유지돠거나 늘어나야만 세금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근로자수의 증감여부를 기준으로 공제와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는 법인세에서만 21가지에 달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제도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상시근로자이며 어떤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보는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라는 표현은 임시라는 표현의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 우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계약조건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법인의 경우 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밖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을 미납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세제혜택

상시근로자수가 중요 요건으로 주어진 세제혜택은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면 혜택을 주고 감소하면 감면한도를 줄이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증가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고용증가시에 추가감면을 주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세액공제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2.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3.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4.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면 감면한도를 올려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1.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 감면   2.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3. 사회적기업 감면,   4. 장애인 표준 사업장 감면,   5.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7. 제주투자 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8.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9. 기업도시 창업기업 감면   10.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12. 금융중심지 창업 감면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감소해 상시근로자가 줄어들면 감면한도를 줄이는 제도도 있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2.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은 감면혜택을 주긴 하지만 고용감소에 따른 혜택 축소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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