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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내년 최저임금 2천400만원
현재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급기준이 연 2천2백만원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인 2천 473만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연봉이 오르게 되어 근로장려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저임금보다 적다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많은 취약계층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때까지 받았던 근로장려금을 더 이상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신규 취업 촉진효과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장려금 기준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근로장려금이 새로운 취업을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강조했습니다. 2016년 조세특례 제도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 전환율이 전 연령별로 0.8%에서 3.1% 높게 나타났습니다.
●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명목소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개념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물가 상승과 소득 상승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에게 보다 적절한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및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반면, 현재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급 기준이 연 2,2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이는 2024년 예정된 최저월급인 2천 473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이 상황은 많은 취약 계층이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경제 지원책이 아니라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민을 체감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져 ●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취약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가 경험하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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