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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내용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4. 1. 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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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님들 알고 계시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구요  흡연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나 질병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흡연 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금연치료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금연성공과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매 차수당 약 2만 4천원이하의 금액을 받습니다. 1년에 3차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내용

 

금연치료 의료기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내용
금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예산 :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합니다.

 

가입자 유형 :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제공 기관 및 의료인력 기준 :  제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신청을 등록한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이하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라 한다)와 약국으로 합니다.

 - 다만, 약국은 별도 참여 신청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구성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횟수

 

1.  지원 횟수

공단 사업비 및 국고 지원금의 효율적 활용과 남용 방지를 위하여, 1년에 3 번(차수)까지 지원합니다. 

●  첫 번째(1차수) : 당해연도 처음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두 번째(2차수) : 1차수 중간종결자 또는 1차수 시도자 중 12주 초과자

  세 번째(3차수) : 2차수 중간종결자 또는 2차수 시도자 중 12주 초과자 해당 차수가 종료되지 아니한 전년도 등록자는 해당차수의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당해 연도 계속 지원 함

 

2. 지원 내용

   차수별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비용을 공단 사업비 및 국고 지원금으로 지원함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아니한 경우 금 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여 해당 차수 지원은 종료됨

 

 

 

지원 항목

 

● 의료기관: 진료 형태에 따라 금연치료 진료·상담료 지원, 금연 단독진료, 금연 동시진료

  약국  : 금연약국관리료, 금연치료의약품 비용, 니코틴보조제 비용 지원

 

  지원 절차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상담을 받고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니코틴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를 구입

 

※ 최초방문시 금연치료 문진표 작성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은 참여자의 진료·상담료를 약국은 금연약국관리료, 금연치료의 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지원비를 공단으로 직접 청구

 

지원 절차 및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참여자 등록 연 3회까지 가능

  상담 1 ~ 2 회 본인부담 20%, 3회부터 본인부담없슴

●  프로그램이수시 인센티브지급- 본인부담금 환급

 

●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 처방전/금연보조제 :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구입

 

 

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다음은 저의 많은 구독자 분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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