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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님들 알고 계시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구요 흡연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나 질병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흡연 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금연치료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금연성공과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매 차수당 약 2만 4천원이하의 금액을 받습니다. 1년에 3차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예산 :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비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합니다.
가입자 유형 :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제공 기관 및 의료인력 기준 : 제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신청을 등록한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이하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라 한다)와 약국으로 합니다.
- 다만, 약국은 별도 참여 신청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구성
●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횟수
1. 지원 횟수
공단 사업비 및 국고 지원금의 효율적 활용과 남용 방지를 위하여, 1년에 3 번(차수)까지 지원합니다.
● 첫 번째(1차수) : 당해연도 처음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 두 번째(2차수) : 1차수 중간종결자 또는 1차수 시도자 중 12주 초과자
● 세 번째(3차수) : 2차수 중간종결자 또는 2차수 시도자 중 12주 초과자 해당 차수가 종료되지 아니한 전년도 등록자는 해당차수의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당해 연도 계속 지원 함
2. 지원 내용
● 차수별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비용을 공단 사업비 및 국고 지원금으로 지원함
●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아니한 경우 금 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여 해당 차수 지원은 종료됨
지원 항목
● 의료기관: 진료 형태에 따라 금연치료 진료·상담료 지원, 금연 단독진료, 금연 동시진료
● 약국 : 금연약국관리료, 금연치료의약품 비용, 니코틴보조제 비용 지원
● 지원 절차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상담을 받고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니코틴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를 구입
※ 최초방문시 금연치료 문진표 작성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은 참여자의 진료·상담료를 약국은 금연약국관리료, 금연치료의 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지원비를 공단으로 직접 청구
지원 절차 및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금연참여자 등록 연 3회까지 가능
● 상담 1 ~ 2 회 본인부담 20%, 3회부터 본인부담없슴
● 프로그램이수시 인센티브지급- 본인부담금 환급
●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 처방전/금연보조제 :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구입
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다음은 저의 많은 구독자 분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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