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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인상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2. 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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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기준 중위소득 573만 원 인상 인상률 6%, 생계급여액 13% 인상 ] 

1)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내년 생계급여 지원 4인가구 183만 3572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역시 최대폭의 인상률로써 13. 16%가 인상되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물가안정추세,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 세수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인상률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자복지
중위소득인상

1. 기준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순위로 1위부터 100위까지가 있다고 보면, 50번째가 중위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여러 복지혜택의 수혜자를 기준으로 삼는 기준지표로 보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인상된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기초생활수급자선정, 차상위계층 선정 등 13개 부처 73개 사업에서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년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4%

-- 2017년 1.73%

-- 2018년 1.16%

-- 2019년 2.09%

-- 2020년 2.94%

-- 2021년 2.68%

-- 2022년 5.02%

-- 2023년 5.47%

2.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인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 중위소득

▶ 내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므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 내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183만 3572원으로 올해 162만 289원 대비 13.16% 상승했습니다. 관련 제도 도입된 2025년 이후 역대 최고급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 대비 14.4% 인상된 71만 3102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예시를 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인 '김'씨(1인 가구)가 올해 생계급여인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수령했다면,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와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중위소득의 32%)에 따라 월 71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159만명에서 내년 169만 명으로 약 10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 상향으로 약2조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재정 조달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불필요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선정기준
중위소득

2. 선정기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인상했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로는 275만 358원, 1인 가구로는 106만 9654원입니다.

2) 급지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만 1000원 ~ 2만 7000원(3.2% ~ 8.7%) 인상했습니다.

3)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지급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중위소득의 49%, 50%를 유지합니다.

-- 4인각 기준으로 각각 229만 1965원, 286만 4956원입니다.

5)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6)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내년도 기준 주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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