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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여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부르며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등 여러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1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와 신청절차 및 수급자 요건에 대해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
뒤이어 각 급여별 수급요건 및 혜택에 대해 계속 시리즈로 포스팅하겠습니다.
1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현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그 전에는 생활보호법이 있었지만 많은 제한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절차와 조건: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해당되는 다양한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만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나 현재의 최신 상황을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급자 자격요건
● 경제적 어려움 : 세금 납부나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빈곤상태에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경우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태.
●영양 부족: 제대로 된 식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영양 부족 상태.
●의료 혜택 부족: 건강이나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 및 문화적 혜택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이나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산 없음: 자동차나 토지 같은 세금 대상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부양 가족 부재: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
●독거 또는 독신: 혼자 생활하거나 노년기에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능력 부재: 미성년, 대학생, 노인, 장애인, 질병으로 인한 근로 무능력자 등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일시적 근로 불능: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정 조건(예: 보호관찰 기간)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소득 부족: 근로소득은 있지만,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성년 가장: 만 19세 미만으로 부모나 가족 없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이 내용은 해당 제도의 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충족해야 할 기본 조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제도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 보호자, 친족 또는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접수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도 각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로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한 후 소득이 줄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재신청이 필요하다.
5. 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근로능력, 연령 등과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모의계산도 가능하다.
6. 가구의 범위
● 가구는 동일 주민등록 및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동거인)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예: 외국 체류가 긴 사람,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7.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8. 소득평가액 계산
1.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
3.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 등을 포함
4.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기본재산액)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재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5.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특정 비율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9.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직계 존비속 (즉, 부모나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그들의 부양능력을 "없음", "미약", "있음"으로 판정한다.
1.부양능력 없음:수급자를 부양할 소득이 없는 부양의무자는, 해당 수급자에게 보장이 결정된다.
2.부양능력 미약: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부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 혹은 15%를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차감한다.
3.부양능력 있음: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급자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예외 사항
--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을 신청한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30세 미만 한부모나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나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부양의무자에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 신청
--급여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음 편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순차적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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