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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 법은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자들의 삶을 영위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 혹시 독자분들 중 해당사항이 계신 분은 신청하시어 국가적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해당사항이 될지 안될지 정확히 모르시면 행정자치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서류제출해 보시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제도

 

1.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현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그 전에는 생활보호법이 있었지만 많은 제한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절차와 조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해당되는 다양한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하거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고, 해당 제도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만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나 현재의 최신 상황을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제적 어려움 세금 납부나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빈곤 상태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2)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조현형 성격장애와 같은 중등도 이상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태

 

3) 영양 부족: 제대로 된 식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영양 부족 상태. 의료 혜택 부족: 건강이나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재산 없음: 자동차나 토지 같은 세금 대상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5) 부양 가족 부재: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

  6) 독거 또는 독신: 혼자 생활하거나 노년기에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7) 근로능력 부재: 미성년, 대학생, 노인, 장애인, 질병으로 인한 근로 무능력자 등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8) 일시적 근로 불능: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정 조건(예: 보호관찰 기간)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경우.

 

9) 소득 부족: 근로소득은 있지만,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 미성년 가장: 만 19세 미만으로 부모나 가족 없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이 내용은 해당 제도의 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충족해야 할 기본 조건들입니다. 해당 조건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기초생활제도의 신청은 본인, 보호자, 친족 또는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접수하거나 공무원에 의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도 각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로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한 후 소득이 줄어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선 근로능력, 연령 등과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가구의 범위

 

  ● 가구는 동일 주민등록 및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동거인)을 포함합니다.

  ●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예: 외국체류가 긴 사람, 교도소 수감중인 자)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평가액 계산

 

1. 소득 평가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

 

3.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월 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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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기본재산액)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재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5.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특정 비율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각 급여종류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5%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6. 급여신청기준

   

1)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2020년 기준 소득인정액 표가 있습니다.

    2) 가구구성원이 4인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경우 1,424,752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지면 지급댓항에 해당됩니다.

 

7.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란 : 부양의무자는 직계존비속(즉 부모나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그들의 부양능력을 "없음", "미약", "있음"으로 판정합니다.   부양 능력 판정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부양능력없음 : 수급자를 부양할 소득이 없는 부양의무자는 해당 수급자에게 보장이 결정됩니다.

   -- 부양능력미약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부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 혹은 15%ㄹ르 해당기초수급자의 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부양능력있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수급자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사항

   --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을 신청한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 판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30세 미만 한부나나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기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니나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부양의무자에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안습니다.

   

● 이의신청 : 급여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겨우,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통해 시도지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이의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 한 글모음입니다.

 


기초생활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 혜택기초생활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 혜택
기초생활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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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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