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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요금감면 혜택 11가지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1. 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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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요금감면 혜택 11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신요금, 공공요금, 문화활동비 등 11가지 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

[ 1. 통신요금 혜택 ]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혜택

▶ 인터넷 전화를 포함하여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가 면제됩니다.

▶ 시내통화 225분과 시외통화 225분을 합하여 월 450분까지 무료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연결 서비스요금을 제외한 114 전화번호 안내료도 전액 감면됩니다.

▶ 또한 휴대 인터넷을 포함한 인터넷 이용료는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요금은 월정액 기본료가 감면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최대 28,6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아 월 36,8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타 통신사를 포함하여 1인당 1회선에 한해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서비스신청 화면에서 초고속인터넷감면서비스, 유선전화 감면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가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혜택

▶ 유선전화는 할인받을 수 없지만 휴대폰 요금은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 휴대폰 월정액 기본료가 감면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최대 12,1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음성통화료, 데이터 이용료의 35%를 감면받아 월 23,6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타 통신사를 포함하여 1인당 1회선에 한해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가구당 최대 4명까지 요금감면이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인 만 6세 이하는 제외됩니다.

▶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만 6세 이하인 가구원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알뜰폰의 경우 전용요금제가 있는 통신사의 경우에 요금감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화면에서 이동통신요금감면을 신청하세요.

전화신청은 114 또는 휴대폰전요 ARS인 1523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가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2. 상하수도 요금 감면혜택 ]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혜택

▶ 이런분들은 사용량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실제 사용량의 10톤 이내에서 매월 할인이 적용됩니다.

방문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 하시면 됩니다. 또는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 3.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혜택 ]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혜택

▶ 이런분들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취사용의 경우 월 1,680원, 취사난방용의 경우 12월 ~ 3월까지 월 24,000원, 4월 ~11월까지는 월 6,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 취사용의 경우 월 840원, 취사난방용의 경우 12월 ~ 3월까지 월 12,000원, 4월 ~11월까지는 월 3,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 취사용의 경우 월 420원, 취사난방용의 경우 12월 ~ 3월까지 월 6,000원, 4월 ~11월까지는 월 1,6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취사용의 경우 월 820원, 취사난방용의 경우 12월 ~ 3월까지 월 12,000원, 4월 ~11월까지는 월 3,3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⑤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 취사용의 경우 월 420원, 취사난방용의 경우 12월 ~ 3월까지 월 6,000원, 4월 ~11월까지는 월 1,6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 신분증과 요금청구 고지서를 지참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하시거나, 도시가스 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 4. 전기요금 감면혜택 ]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혜택

▶ 이런 분들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월 ~ 8월까지 여름에는 최대 20,0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월 최대 16,000원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혜택

▶ 6월 ~ 8월까지 여름에는 최대 12,0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월 최대 10,000원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차상위계층 혜택

▶ 6월 ~ 8월까지 여름에는 최대 10,000원을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월 최대 8,000원 한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신분증과 요금청구 고지서를 지참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신청 :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휴대폰 : 지역번호+123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5. 주민세 비과세혜택 ]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혜택

▶ 이런 분들은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세는 관할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하기 때문에 따로 요금감면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6. TV수신료 면제혜택 ]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혜택

▶ 이런 분들은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 TV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고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가능 합니다.

[ 7.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혜택 ]

1)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시설 수급자를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혜택

▶ 이런 분들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신청 : 자동차검사소의 접수직원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요금감면대상자라고 말씀하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 8. 문화활동비 혜택 ]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시하시면 국립중앙박물관 유료 전시관람료가 면제됩니다.

[ 9. 자동차 과태료 감면 혜택 ]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런 분들은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의 50%가 감면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는 범칙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신청 :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수납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분은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 10.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혜택 ]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런 분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11.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면제혜택 ]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런 분들은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11가지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자신이 신청 안 하면 안 줍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알게 되시는 분들 중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가 주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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