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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제도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2.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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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이란

1. 긴급지원

 

긴급지원이란 생계 등의 위가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 긴급지원의 종류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대한 적십자사, 사회복지기간 등 단체와 연계지원입니다.

2.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그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1.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4. 긴급지원실시

▶ 금전 현물 등의 직접지원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주거지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5) 교육지원, (6) 난방비 지원 등

1) 생계지원

A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B:지원내용

●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받습니다.

●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 생계지원의 한도

●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합니다.

2) 의료지원

A :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받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B : 지원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난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C : 지원방법

● 지원 횟수 : 의료지원은 위기 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 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합니다.

● 지원 횟수는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주거지원

A : 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 시 1개월씩 두 번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총기간을 합하여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교육지원

A : 교육지원이란

● 교육지원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급,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5) 사회복지시설지원

A : 지원대상자

● 긴급대상자로서 위기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회복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B : 지원방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6) 난방비 등 지원

A : 지원내용

●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및 전기요금입니다.

B : 지원종류

● 동절기 연료비지원

●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 전기요금 : 긴급지원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

● 연료비지원은 1개월만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 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회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은 1회 지원합니다.

E : 지원절차

● 연료비: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장제비: 장제비요청자는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제출하고 시, 군, 구청장은 지체업이 지원합니다.

● 해산비 :대상자는 서식에 따라 지원 요청서를 제출하고 시, 군, 구청장은 지체업이 지원합니다.

● 전기요금: 대상자는 지원 요청서를 제출하고 시, 군, 구청장은 지체업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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