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업후 소득이 별로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안하면 자칫하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대출이 있다면 폐업은 곧 대출상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돌아오는 불이익이 크니 부가세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안하면
1. 세금이 없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폐업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자번호를 통해 보고되는 실적이 전혀 없으니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담당 세무 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직권폐업’이라고 부르는데, 직권폐업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됩니다.
● 문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자금 융통을 위해 받는 '개인사업자 관련 담보대출'인데 해당 대출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직권폐업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버리면 이용 중인 사업자 대출 상품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무실적신고를 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후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거나 특정 세무처리를 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폐업처리가 되어 사업자등록이 말소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 신고는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한 후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라는 이유는 사업현황이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탈세를 막기위함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러 누락신고한 경우, 상당히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며 납부세액의 무려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신고를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4. 기한후 부가세 신고하면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6개월 이내에 시녹하면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 1개월이내는 가산세 50%감면,
● 3개월이내 가산세 30%감면,
● 6개월이내 20%감면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