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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납니다.
●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에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지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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