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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2.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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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부르며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편으로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간단히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다음 편은 3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타 혜택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생계급여란

▶ 정의 및 목적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필요품(의복, 음식, 연료비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수급자 기준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지급 시기 :지급은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 종류 :

1. 일반생계급여:근로능력이나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수급자에게 주어지며, 기준 중위소득의 30%와 가구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2.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식비와 연료비 등의 지원으로 지급됩니다.

3. 긴급 생계급여:긴급복지지원 승인을 받은 수급대상자에게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상황에서 지급됩니다.

4. 조건부 생계급여:18~65세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수급액 정보 : 실제 받는 금액은 수급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이 요약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다양한 조건과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의료급여란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수급자 기준

▶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흡한 사람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 의료급여의의 종류 및 비급여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2종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합니다

부양의무 제도가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기에, 부양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의료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잦은 의료급여 사용 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의원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의료급여와 관련된 문제점 및 혜택

2017년 경, 의료급여로 일어난 비매품 파스 등의 중간 매매 문제로 현재는 일부 품목의 처방이 제한적입니다.

의료급여 혜택 수령 시,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약국에서 각각 약 천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방문 시 일부 의료인에게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병원방문 시 주의 사항

대학병원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진료의뢰서를 통한 단계적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치료나 약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의료급여증 발급이 가능하나, 현대의 전산망 활용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수급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한 금액(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구분

A.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

B. 2종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

C. 비급여 : 별도의 지원이 없습

 

※ 부양의무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자의 소득이 많다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많이 사용하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고,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주거급여란

 

1. 목적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2. 수급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 이하인 사람.

3. 신청 :

●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혜택을 소급해 지원받습니다.

4.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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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가구

-- 임차급여 지원: 매달 임차료에 대한 지원.

--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 및 생계급여선정기준 비교하여 결정

-- 당년 기준임대료를 초과 금액은 지원 안됨.

2)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수선유지 급여 지원

-- 노후도에 따른 차등 지급

-- 장애인, 고령자에게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정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주거환경(자가보유, 임대차 등)에 따라 지원방식이 달라짐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6. 신청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함

-- 신청 시 서류제출 및 현장조사 진행

-- 신청되면 신청일로부터 혜택 소급하여 지급

 

 

교육급여란

 

1. 목적 :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 수준 향상

2.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

3. 주요 내용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

2021년 기준 교육급여

-- 초등학생: 286,000원 (연 1회 지급)

-- 중학생: 376,000원 (연 1회 지급)

-- 고등학생: 448,000원 (연 1회 지급) + 교과서 전체 비용 및 학교장 고지의 금액 전액 (입학금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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