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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식은 서민 및 소상공인들이 신용사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대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신용사면 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겹친 비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이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을 위한 방안입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자동으로 신용회복
자격대상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21.9.1일부터‘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 21. 9, 1일부터 24. 1.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분( 298만 영이 대상자입니다 )
2. 연체액 전액을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재 259만 명 )
3. 연체금액을 24. 5. 31까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대상에 포함됩니다.
4. 24. 3. 12일부터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신용평점은 자동으로 상승됩니다.
* <연체발생자> (‘23.12.31일 기준) 290만 명 → (‘24.1.31일 기준) 298만 명
<전액상환자> (‘23.12.31일 기준) 250만 명 → (‘24.1.31일 기준) 259만 명
연체금 2천만 원에 대한 기준 :
대출원금기준인가 아니면 연체금이 2천만 원이라 얘기인가?
해답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CB( 신용평가사 )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 장기연체 ( 90일 이상)의 경우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 대출원금을 등록함
단기연체는 CB사 연체금액을 등록함
상당히 애매한 대답입니다. 금융회사가 등록하는 금액은 각 차주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을 위해 대출을 갚으실 해당 금융회사에 자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행시기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3.12일(잠정)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 TF를 구성하여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했습니다.
대상자파악여부
서민·소상공인 등은 3.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합니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 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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