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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전기요금
지원방안과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지원내용
1.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2. 사업체가 여러 곳인 경우 1곳만 지원합니다.
3.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1인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약간 까다롭습니다.
1. 2024년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2.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자여야 합니다. -- 가정용 전기는 제외입니다.
3.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4. 사업 공고일 기준 폐업한 분은 제외됩니다.
-- 부연설명 : 공고일은 2월 15일 입니다. 따라서 15일 전에 폐업하면 제외됩니다. 15일 이후 폐업한 분은 해당됩니다.
* 즉 공고일까지는 사업자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5. 사업공고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기준입니다.
당해년도 개업한 경우는 월 평균매출액이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6. 신청자의 전기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비주거용주택( 예 오피스텔 ) 만 해당됩니다.
일반가정은 신청대상아닙니다.
주거용도가 아닌 사업용도의 전기료를 지원함이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청기간과 내용
2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1차신청 : 직접계약자가 대상입니다.
● 시기 : 2월 21일 ~ 4월 20일 까지 입니다.
● 지원내용 :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20만원이 차감될때까지 적용됩니다.
●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서류없습니다. 전산망의 구축으로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
2차신청 : 비계약 신청자
비계약 신청자란 집단상가 또는 한 건물안에 여러상가가 있어서 관리비에 포함되어 전기료를 내는 경우 등입니다.
● 시기 : 3월 4일 ~5월 3일 까지 입니다.
● 지원내용 : 따로환급 ( 아마도 금액 입금이 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 제출서류 : 별도의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비계약신청자 유형과 제출서류
신청방법
● 사이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 첫 4일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실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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