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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 즉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 응답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2편으로 월세소득공제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세 소득공제 문의
Q.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를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
●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월세 등록
Q. 2년 전에 홈텍스에서 월세를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여기와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디다 월세를 등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들어가는 절차를 가르쳐주세요.
A.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검토한 바 월세 현금영수증 거래확인신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소비자→미발급신고에서 입력하시면 월세지급후 1개월 이내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월세액 소득공제 문의
Q.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문의함.
A, 연말정산과 관련된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은 먼저 본인이 공제대상자인지 여부와 소득공제 가능요건을 파악하여야 함.
● 공제대상자란 과세기간 종료일(2012.12.310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2012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은
1)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
2) 둘째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 예를들어 2012년 1월부터 월세로 거주하셨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됨.
4.월세 소득공제 문의
Q.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보면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또한 1월에 입주하였으나 12월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이나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중 빠른 날자가 아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A. 월세액 소득공제는
1) 공제대상자는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확정일자를 받을 것 ②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할 것으로 두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3) 공제대상금액은 월세액=(임대차계약증서상 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이 합계액/임대차 계약기간일수)*해당과세기간임차일수 로 계산하므로 임대차계약증서상 임차기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4)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액 및 조특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5.월세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Q. 연말 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려합니다. 제가 현재 전입신고를 못한상태이나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에서 2022.7월경 부터 살고 있었으며, 임대차 계약서,월세 입금 영수증(본인명의통장) 입증 가능합니다. 2023년1월자로 전입신고한다면 작년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될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귀하께서 문의한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고시 임차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그러나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공제가능합니다.
● 신청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월세지급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과 금액이 동일하다면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임대계약 연장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주택월세소득공제
참고하세요;
주택 월세 세액공제 질의 응답 1편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 즉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 응답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1편으로 월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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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주택월세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