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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3D 업종에서 인력난을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일반고용허가제
동남아등 16개국에서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로 한국어 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 특례고용허가제
중국 등 해외동포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외국 국적의 동포 등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2번인 특례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을 원할 시 사업자가 기간 내 재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례 고용허가제를 허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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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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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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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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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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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상시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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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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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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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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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허용제외 업종 이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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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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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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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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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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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이미지클릭하세요
신청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국인 구인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특례고용확인서 발급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Work-Net)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충족한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국인구인 신청시 부족인원 중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일 전까지 채용하지 못한 인원내에서 가능
● 신청서류는 특례고용가능확인 발급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별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미적용 사업장 제외)
3.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와 특례외국인근로자간 근로계약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 업무의 내용, 시업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임금, 임금의 지급시기 등이 있습니다.
4. 근로 개시 신고
사업주는 특례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근로개시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등이 있습니다.
5.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만약 당초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특례고용확인서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제출서류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업종별 구비서류 등이 있습니다.
요약
●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인력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례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기업은 먼저 내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을 통해 채용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특례고용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근로 개시 신고를 하고, 필요에 따라 특례고용확인서 변경 신청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동시에 법적인 문제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시, 문화적 차이나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들의 노력을 인정받고,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하니 이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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