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임신출산육아지원 4가지 1.근로시간단축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1. 8. 01:09
1
반응형

출산지원
산모지원

여성근로자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법적으로 4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의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가 휴직 및 급여지원

2. 근로시간단축

3. 근무업종배려

4. 돌봄 지원 등입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나누어서 포스팅하며,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휴가 휴직 및 급여지원 2. 근로시간단축 3. 근무업종배려 4. 돌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은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 태아검진시간허용

4. 시간 외 근로금지

5. 야간근로 휴일근로제한

6. 수유시간 허용

 

지금부터 1번 부터 6번까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

▶ 내용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금 : 사업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단축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급여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축근무 :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산 주당 14 - 35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기간 : 1년(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임금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연장근무: 단축된 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반 :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3. 태아검진시간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임신한 근로자

▶ 내용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별표 1 :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동 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2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의 건강진단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임금 : 사업주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1일의 태아검진 휴가는 아닙니다.

4. 시간 외 근로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시간 외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내용 :

--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5. 야간근로 휴일근로제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내용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범위 : 금지되는 휴일 근로의 범위는 법정 휴일로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하며, 회사의 약정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는 요하지 않습니다.

6. 수유시간 허용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유급 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 내용 : 사업장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반응형
카카오톡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