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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부정 오지급 환수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1. 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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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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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 손실보상금 오지급 부정지급 환수추진

● 정부는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원 미만)등 영세사업자는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이어서 매출확인이 불가능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이유로 환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중기부는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했다며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며 선지급은 당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오지급 부정지급 환수조치

중기부는 30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전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7차례 지급했습니다. 1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9월, 2021년 1월에 제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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