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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 손실보상금 오지급 부정지급 환수추진
● 정부는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원 미만)등 영세사업자는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이어서 매출확인이 불가능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이유로 환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 중기부는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했다며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며 선지급은 당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오지급 부정지급 환수조치
● 중기부는 30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하고 있습니다.
● 당정은 전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7차례 지급했습니다. 1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9월, 2021년 1월에 제공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