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전자적 방법
--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 기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거래에 대해 의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발급대상자 기준이 확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 기준 확대가 한 번 더 남았다니, 일단 우리 회사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의무 발급대상자 기준을 미리 확인한다면 내년도 경영 계획에 도움이 되겠죠!
우선 2022년 7월부터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 기준입니다.면세를 포함해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의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2023년 7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기준이 확대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처음 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의무 발급자가 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 확인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두 가지로, 의무 발급 통지서와 홈택스 홈페이지 확인이 있습니다.
1. 의무발급 통지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로 포함되면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우편을 통해 의무 발급 통지서를 보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의무 발급 통지서를 받았다면 올해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의무 발급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 홈택스 My홈택스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 발급 의무 대상자 확인
Q.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는 영원한 의무 발급자인가요?
A. 전혀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의무 발급 대상자는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내년에 또 확대해서 시행하려는 것일까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확대 시행하는 이유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은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세무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작됐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납세를 진행하려는 것이죠.
1. 납세협력비용 절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납세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진행됐던 세금계산서 제도는 수동으로 작성 보관 신고하는 과정에 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종이 서류로 진행되다 보니 세금계산서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수정이라도 해야 하면 일이 복잡해졌었는데요, 날짜가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1,000장이면 1,000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거죠.
과거에 비해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해지고 규모는 거대해졌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수동으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 이상으로 투입된다고 판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2. 세무 거래 투명성 확보
종이 세금계산서는 세금 탈세하면 빠지지 않았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뒤 세금을 탈루해도 적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 허점을 악용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임의로 줄여 신고한 것이죠.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가 거듭되자,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을 통해 세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바로 국세청에 전송해 거짓 발급을 할 수 있는 틈을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발급시기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2.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3.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 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완료
4. 거래 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1. 발급기한
- 원칙 : 공급시기의 발급
- 예외 : 월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2.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