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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을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등 사회적 비용을&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span>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종합소득이 있는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제외
신규사업자 | 신규사업자2022.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
휴 폐업자 | 2023.6.30. 이전 휴 폐업자 |
2023.6.30. 이전 휴 폐업자 | |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사람이자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 화가 배우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예술가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사업소득 | |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제공에 따른 소득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등의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권장수당 집금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소득 |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202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1.1.~6.30.)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소액부징수자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 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2022.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2023. 5월 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납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11. 30
● 중간예납세액납부방법(분납분도 동일)
1. 홈택스또는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여 납부
3. 납부고지서에 기재된가상계좌또는국세계좌로계좌이체하거나금융기관에 직접 납부<span가능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만을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납부할 세액이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 납부할 세액이<span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50%이하의 금액 분납고지분에 대한 고지 :2024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4.1.31.(수)
● 분납 사례
1.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 대상 아님(11.30.까지 전액 납부)
2..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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