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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월세 공제 질의 응답 5편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1. 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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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 즉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 응답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직막 포스팅으로 5편 월세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발급

Q. 1년으로 집을 계약하여 월세를 지불하고 있던 중 계약이 만료되고 별도의 계약서 없이 자동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받은 주택에 주소지 전입하여야 하나, 귀하께서는 계약이 완료되어 자동연장이 되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셨다면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대한 계좌이체내용을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

2. 월세소득공제

Q.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세소득공제에 받는 기준과 방법 그리고 제출 서류 등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A.1.공제기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히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다음의 요건을충족하여야 합니다.

-- 월세액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경우에는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공제방법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연말정신시 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4. 공제방법은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신청서와 함께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며, 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시 공제합니다.

 

3.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 관련사항

Q. 2월 말부터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올 때부터 전입신고는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전입신고는 못하고 대신 전세권자 설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월세만 달달이 내고 있는 데 이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월세가 한두푼도 아니고 집주인 눈치때문에 전입신고도 못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현행 소득세법은 월세액 소득공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한하여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월세액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복의 주소지가 같을 것 이렇게 볼때 귀하께서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주택 월세액소득공제는 적용될 수없습니다.

4. 월세 현금 영수증 미발급 문의

Q. 월세 35만원을 주며 세입자로 있다가 계약 해지 후 원룸을 나온 뒤 건물 실 소유주의 아들에게 현금영수증발행을 부탁했으나 아버지께서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현금 영수증 월세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A. 1.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않습니다.2.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시면 현금영수증 결재내역에 등재되어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의 방법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신고화면에『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캔 첨부하여 제출 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제출

 

 

5. 월세소득공제문의

Q. 월세 소득 공제 대상과 요건이 궁급합니다.

A.

1. 공제대상자 및 대상주택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연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 세대주 (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여야 함

주거용피스텔 월세액 소득공제는 '13.08.13.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월세액 소득공제건

①월세액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입신고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 받기 전 지급한 월세액도 소득공제가능②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공제금액 : 공제금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G해당하는 일수로 나눈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총 지급한 임차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공제

4. 공제한도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의 주택마련 저축공제금액, 월세액공제금액과 합하여 연300만원

5.공제증명 서류

-- 근로자의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 홈택스신고서상 월세액란에 2013년 1년 월세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넣으시고(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월세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한도)

-- 공제증명서류(근로자주민등록표등본,임대차계약증서;사본 및 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4.6.2.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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