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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 즉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 응답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4편으로 월세소득공제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임차료 현금거래신고서 처리
Q.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 현금거래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그리고 관할세무서에서 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만 오고,해당 홈페이지 조회화면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며, 이메일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처리결과 자세히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연말정산 하려면 따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아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A. 첫번째로 주택월세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셔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로 받는 방법입니다.승인내역은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로 주택월세액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의 근로자로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으면 주택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40%(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증명서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월세공제 관련
Q. 2013년도 귀속 월세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1.월세액 소득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2.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세입자로서 지급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월세액으로 사글세액도 포함 -월세액 외의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증서9(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3.공제대상금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단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초과 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공제증명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3. 2012년 월세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총급여 요건
Q. 2012.1.1 공포된 개정 소득세법 내용(제52조 4항 2호)에는 월세액 소득공제에 대한 총급여액 요건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이외에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1. 2012년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대상자의 범위에 총급여액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변경되었으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공제대상 등 세법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참고로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대상자의 범위에 총급여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사항 이외에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있었으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이 2012년 개정 이후에는 삭제되었습니다.
3.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개정 관련 내용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009. 12. 31.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2012. 1.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④ 법 제5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2012. 2. 2. 개정) 1.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010. 2. 18. 개정)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010. 2. 18. 개정) 나. 차입금이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010. 2. 18. 개정)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010. 2. 18. 개정)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010. 2. 18.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2010. 2. 18. 개정)
구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10.12.27. 법률10408)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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