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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 즉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 응답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2편으로 월세소득공제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
Q.제가 제작년부터 꾸준히 월세로 살았는데, 그땐 연봉 3000이하만 가능하다 해서 못했습니다.이번에 법이 바꼈다는 기쁜소식에 하려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어요.부동산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확정일자는 못받더라구요.소액보증금(천만)이라해서 안해도 된다기에 안했습니다.꾸준히 매달 50만원씩 나갔다는건 인터넷뱅킹이 되어 있어 증명됩니다.꼭 확정일자가 있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그사이 이사를 2번했는데, 그전에 월세금 내던건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나요??또 한가지..모두다 되지 않는다면,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놓아도 가능한건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월세액 소득공제는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소득공제요건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따라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가 있어야하며, 귀하의 질문처럼 지금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주택임대소득
Q.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을 물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가주택(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을 임대하는 경우
-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3.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주택 월세액
Q.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공제 요건과 공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2012년부터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함(부양가족 요건 삭제)
●또한,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와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입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Q.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조건
A. 월세 소득공제는 2012년 귀속분이 변경된 내용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됨
1.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월세액으로 사글세액 포함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공제대상금액
● 주택임차기간중 지급하여햐 하는 월세액의 합계약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4. 공제한 임대차계약증서상도
●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함
5.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2조 (주택자금공제)5항 법 제52조 제4항 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1.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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