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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 즉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 응답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택월세 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월세 소득공제 문의
Q. 월세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10년 2월 27일부터 2011년 2월 26일까지(12개월) 보증금 000만원에 월세 00만원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과정에서 건물주인이 세금신고서(?)를 발부받으려면 월세금의 10%인 00000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인터넷상에서 보니 월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요?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인집에 총 00만원을 내야하는데,소득공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 연말정산시 "보증금 000만원에 월세 00만원"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직업은 000로 대략 매월 000만원의 월급을 받고, 명절 보너스로 00만원(*2회)을 받고 있습니다.
A.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대상자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공제요건 :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일 것, 임대차계약서,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2. 월세 소득공제
Q.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올해부터 월세도 소득공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건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1.1이후 월세 지급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단, 2014년 귀속 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요건을 충족한 경우)
-- 2)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단, 2012년 귀속분부터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2014년 귀속분부터는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 3)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ㆍ비속등) - 2012년 귀속분부터는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인 근로자
--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4년 귀속분부터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준주택 중 오피스텔 포함) 임차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말합니다.
(1) 월세액 이외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것(- 단, 2014년 귀속분 부터는 삭제됨)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공제금액 : 월세금액의 40%(월세보증금 제외)
-- 단, 2013년도부터는 월세금액의 50%,2014년도부터는 월세지급액의 30%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 단, 2014년도부터는 연간 500만원 (단,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입니다.
▶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자분들은 꼭 공제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3. 주택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Q.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주변에서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 조회하여 보니 현금영수증거부신고 같은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꼭 현금영수증 거부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요?
A. 주택월세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먼저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생활공감정책」실천의 일환으로 2009.2월부터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소득공제제도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가 지급한 월세금액의 6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요건: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임차
-- 단,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하여 일정한도(300만원)를 두고 있습니다.
▶ 살펴보시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적용하시어 연말정산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월세 소득공제 거부
Q. 주택임차계약을 하고 지난 4월부터 월세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이번에 계약 갱신이 필요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1년을 계약했거든요. 세무서에서도 새 계약서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이때까지 월세소득공제를 받았냐고 하며,자신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월세가 싼편이므로월세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면 다른 곳을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
A. 귀하께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및 동령 제112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시거나 새로운 곳에서 계약을 하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신다면 주택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접수 즉시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소득세법에서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글모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