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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2. 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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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여 주거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데 이제 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에 대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구(자치구를 말함)에 적용합니다.

 

 

 

 

신고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디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누구든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행위

●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변경 및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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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임차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 이 경우 신고관청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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