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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랑 상품권 특징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외의 지역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각 지역별로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 공통적으로는 2022년 6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등록이 의무화됐고 신청/등록을 안 하면 카드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혜택
●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할인, 캐시백,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나친 선심성 지원방지, 부정유통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평시 할인율은 10%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한시적 추가할인의 경우
●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혜택을 더 주는 경우
-- 명절, 행사 등 소비지원인 경우 1개월 이내 최대 15% 이내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원 목적인 경우 기간, 할인율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 후 캐시백형 할인의 경우만 허용합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의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 지역사랑 상품권은 1인당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있습니다.
● 구매한도
-- 지역사랑 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리구매 방지 등을 위해 일일 구해한도를 설정하거나,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연 구매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1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보유한도
& -- 지역사랑 상품권은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정 등록은?
●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 가맹점등록이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에으 조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거부기준 :
1. 불법사행산업을 하는 경우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환전대행
● 환전대행 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환전가맹점의 준수사항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지역사랑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3. 실제 매출 금액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 상품권 환전 대행 행위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환저을 대행한 환전대행 가맹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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