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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이란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혜택 : 주변 시세의 30 ~ 85% 가격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무이자) 지원
- 청년 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 수 있는 청춘 플랫폼을 설치합니다.
1. 입주대상
●만 19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차량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공급형태
2. 공급유형
▶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SH공급합니다.
-- 민간임대 : 민간사업자가 공급합니다.
3. 임대료 수준
▶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 ~ 50% 수준입니다.
-- 민간임대 : ▲ 특별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 일반공급은 주변시세대비 85% 이하입니다.
4.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및 자산기준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1) 공공임대 : 공공임대는 기준이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누어집니다.
① 청년
▶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 선정기준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생계,주거,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
소득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 | 100%이하 | 100%이하 | |
총자산 | - | 32,500만원 | 28,880만원 | |
자동차가액 | - | 3,557만원 | 3,557만원 |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 ~ 50% 이내
▶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5년,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② 신혼부부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구분 | 신혼부부 매입임대I | 신혼부부 매입임대II | |
소득 | 70%이하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
100%이하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 4순위 : 120%(맞벌이 140%)이하 |
|
순위 | 1 ~ 3순위 | 1 ~ 3순위 | 4순위 |
총자산 | 32,500만원 | 32,500만원 | 34,100만원 |
자동차가액 | 3,557만원 | 3,557만원 | 3,557만원 |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ㅂ무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 II) : 혼인가구
▶임대료 :
-- 신혼부부 매입임대 I :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 III: 시중 임대료의 80% 이내
▶거주기간 :
-- 신혼부부 매입임대 I :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III: 6년,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
* 최초 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유형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
자산기준 (총자산가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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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2순위 | 3순위 | ||
공공지원미간임대주택 (특별공급) |
100%이하 | 110%이하 | 120%이하 | 청년 28.800만원이하 신혼 32,500만원이하 |
공공지원미간임대주택 (일반공급) |
별도기준업습 |
5. 신청방법
▶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6.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지원내용
보증금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청년 및 신혼 부부 : 최대 4,500만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자산 *총자산가액기준 |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 100%이하(3,353,884원) | - 청년 : 2억 9,900만원이하 |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합산 소득기준 120%이하 (2인가구 ; 6,006,451원 / 3인가구 : 8,061,838원) |
-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이하 |
-- 2023년 2월 1일 접수자부터 위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위 소득, 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 신청기간 : 최초 입주 예정일 3주 전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 문의 : 서울도시공사 콜센터 ( 1600 -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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