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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임대주택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2. 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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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임대기간 최초 계약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

-- 졸업시 재계약 불가

공급면적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조건

수도권 1억 2천만원,광역시 9천 5백만원, 그 외 8천 5백만원 지원

-- 지역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

입주대상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군출신 대학생

● 취업준비생 :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일반형(1, 2 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도지역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 쉐어형(1, 2, 3 순위 대학생)

구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2인거주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3인거주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 지역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


지원가능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이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대학생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취업준비생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은 제외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쉐어형
단독거주 2인거주 3인거주
60㎡이하 70 ㎡이하 85 ㎡이하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지원금기준)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 2순위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3순위 200만원 연 2.0% 연 2.5% 연 3.0%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시 재계약 불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248,479원이하 2,890,602 원이하 3,854,536 원이하
2 인가구 2,906,622 원이하 3,875,496 원이하 5,328,807 원이하
3 인가구 3,209,283 원이하 4,492,996 원이하 6,418,566 원이하
4 인가구 3,600,405 원이하 5,040,556 원이하 7,200,809 원이하
5 인가구 3,663,036 원이하 5,128,250 원이하 7,326,072 원이하
6 인가구 3889,913 원이하 5,445,878 원이하 7,779,825 원이하
7 인가구 4,116,789 원이하 5,763,505 원이하 8,233,578 원이하
8 인가구 4,343,666 원이하 6,081,132 원이하 8,687,331 원이하

신청순위

▶ 1순위 : 생계, 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span▶ 3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 다만,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 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LH한국주택토지공사 청약센터 : 16700 - 1004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공감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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