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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임대기간 최초 계약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
-- 졸업시 재계약 불가
공급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조건
● 수도권 1억 2천만원,광역시 9천 5백만원, 그 외 8천 5백만원 지원
-- 지역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
입주대상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군출신 대학생
● 취업준비생 :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임대조건
● 전세금 지원한도액
-일반형(1, 2 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지역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 쉐어형(1, 2, 3 순위 대학생)
구분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2인거주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3인거주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 지역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
지원가능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이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대학생 |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취업준비생 |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은 제외 |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쉐어형 | |
단독거주 | 2인거주 | 3인거주 |
60㎡이하 | 70 ㎡이하 | 85 ㎡이하 |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구분 | 보증금 | 월임대료(지원금기준) | ||
4천만원이하 | 4천만원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 2순위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3순위 | 200만원 | 연 2.0% | 연 2.5% | 연 3.0% |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시 재계약 불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1인가구 | 2,248,479원이하 | 2,890,602 원이하 | 3,854,536 원이하 |
2 인가구 | 2,906,622 원이하 | 3,875,496 원이하 | 5,328,807 원이하 |
3 인가구 | 3,209,283 원이하 | 4,492,996 원이하 | 6,418,566 원이하 |
4 인가구 | 3,600,405 원이하 | 5,040,556 원이하 | 7,200,809 원이하 |
5 인가구 | 3,663,036 원이하 | 5,128,250 원이하 | 7,326,072 원이하 |
6 인가구 | 3889,913 원이하 | 5,445,878 원이하 | 7,779,825 원이하 |
7 인가구 | 4,116,789 원이하 | 5,763,505 원이하 | 8,233,578 원이하 |
8 인가구 | 4,343,666 원이하 | 6,081,132 원이하 | 8,687,331 원이하 |
신청순위
▶ 1순위 : 생계, 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span▶ 3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 다만,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 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LH한국주택토지공사 청약센터 : 16700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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