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청년 안심 주택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1. 30. 10:01
1
반응형

청년안심주택
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이란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혜택 : 주변 시세의 30 ~ 85% 가격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무이자) 지원

- 청년 안심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 수 있는 청춘 플랫폼을 설치합니다.

 

1. 입주대상

●만 19 ~ 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차량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공급개요도
공급형태

 

2. 공급유형

▶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SH공급합니다.

-- 민간임대 : 민간사업자가 공급합니다.

3.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 ~ 50% 수준입니다.

-- 민간임대 : ▲ 특별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은 주변시세대비 85% 이하입니다.

4.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은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1) 공공임대 : 공공임대는 기준이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누어집니다.

① 청년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선정기준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계,주거, 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소득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 100%이하 100%이하
총자산 - 32,500만원 28,880만원
자동차가액 - 3,557만원 3,557만원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 ~ 50% 이내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5년,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신혼부부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구분 신혼부부 매입임대I 신혼부부 매입임대II
소득 70%이하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100%이하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 4순위 : 120%(맞벌이 140%)이하
순위 1 ~ 3순위 1 ~ 3순위 4순위
총자산 32,500만원 32,500만원 34,100만원
자동차가액 3,557만원 3,557만원 3,557만원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ㅂ무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신혼부부 II) : 혼인가구

 

임대료 :

-- 신혼부부 매입임대 I :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 III: 시중 임대료의 80% 이내

거주기간 :

-- 신혼부부 매입임대 I :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III: 6년,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

* 최초 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유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공공지원미간임대주택
(특별공급)
100%이하 110%이하 120%이하 청년 28.800만원이하
신혼 32,500만원이하
공공지원미간임대주택
(일반공급)
별도기준업습

5.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6.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지원내용

보증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 부부 : 최대 4,500만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자산
*총자산가액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 기준 100%이하(3,353,884원) - 청년 : 2억 9,900만원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합산 소득기준 120%이하
(2인가구 ; 6,006,451원 / 3인가구 : 8,061,838원)
-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이하

-- 2023년 2월 1일 접수자부터 위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위 소득, 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 신청기간 : 최초 입주 예정일 3주 전 방문신청

-- 신청장소 :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 문의 : 서울도시공사 콜센터 ( 1600 - 3456)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글모음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반응형
카카오톡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