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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역사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1. 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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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언제 어떤 금액으로 출발했는지가 궁금하여 그 자료를 물색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의 역사

10년 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였을까?2013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습니다. 2023년의 물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는 오늘날 커피 한 잔 가격과 비슷한 금액이며, 월급은 1,015,740원으로 2023년 1인 가구의 중위 소득인 2,077,892원의 절반보다도 낮습니다. 시간을 10년 더 뒤로 돌리면 최저임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200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무려 2,275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475,475원인데, 이것은 2023년의 월 최저생계비인 1,246,735원의 1/3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최저임금을 새롭게 조정하고 있으며, 매년 조금씩 오른 최저임금은 2023년 현재, 어느덧 시간당 9,62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변천

그리고 8월 4일,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다. 2023년과 비교하여 인상률 2.5%, 240원이 증가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산출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주급, 월급,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 먼저 주급은 자신의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고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제공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24년 최저주급은 473,280원이며 이 중 주휴수당은 8시간 x 9,860원인 78,88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매일 5시간씩 3일을 근로하는 경우 9,860원 x 5시간인 49,300원이 아니라, 주 15시간을 5일로 나눈 3시간 x 9,860원인 29,58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2024년 최저월급은 209시간(주휴시간 35시간 포함) 기준 2,060,740원, 최저연봉은 24,728,880원이며, 비과세액 2,400,000만 원(식대) 기준으로 연봉실수령액은 22,414,680원입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어는 정도인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61엔(JPY)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8,800원으로, 한국의 2021년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콩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홍콩은 시간당 40 홍콩 달러(HKD)를 최저임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원화로 약 6,800원이며, 이는 2017년 한국의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국가로는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USD), 원화로 약 9,600원으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경우 주마다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기에 그 금액이 지역, 도시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최저임금 안주면 처벌은?

만일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방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중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되며, 최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마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방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의무
근로자구제

특히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제한 대출 제한 등의 신용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신고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임금 체불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인 1350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저임금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해 최저임금의 90%(2024년 기준 8,874원)를 적용받습니다.

이외에 근로자가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고 해당 임금을 미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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