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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나눔 난방비 지원 ]
사업목적 :
2023 년 동절기를 대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유를 지원해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1. 대상기준 사회복 지시설 취약계층가구
지원물품 | HD 현대오일뱅크 / SK 에너지 주유상품구너 5만원군 | |
40장(200만원) / 개소 | 6장(30만원) / 가구 | |
신청방법 | 시설 자체 신청 | 지자체 경유 신청(개인 신청 안됨) |
지원개소 | 예산소진시점 | 예산소진시점 |
대상기준 | 1. 난방원 | 등유사용(등유 포함한 혼합 난방원 사용시 신청가능) |
2. 시설조건 | 2. 가구조건 | |
1.생활시설 이용시설 2. 직접 복지 서비스 수행시설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
1. 증명서 발급대상 - 기초생화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보모가족, 조손가구 2. 위기구호가구 -- 다문화, 미혼모, 장애인, 재난재해 저소득 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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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23년 상반기 난방유 지원 사업 수혜자 -- HD 현대오일뱅크 사랑의 난방유지원 및 SK 에너지 행복나눔 난방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유사 사업 수혜자 -- 에너지 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정부난방비 지원사업 ● (HD 현대오일뱅크 사업의 경우) 충남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가구(자체사업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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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모두 충족시 지원가증 |
1. 진행 일정구 분일 정주요 내용
대상자 추천 및 접수 | 2023. 8. 23 ~ 9. 8 | -- 지자체, 복지시설, 유관기관에서 발굴추천 -- 신청접수(시스템 접수) |
대상 심사 및 선정 | 9. 11. ~ 10. 2 | -- 대상자 선정 적격 심사 |
대상자 발표 | 10. 4 | -- 시서 및 가구선정 -- 홈페이지 게재, 담당자 SMS 및 메일통지 |
난방비 지원 상품권 지급 및 수령확인 | 10. 4. ~ 10. 31 | -- 주유상품권 유가증권 발송 -- 수령확인 및 인수확인증 회수 -- 부정수급 방지 및 준수사항 안내 -- 증빙 자료 및 결과보고서 작성법 재공지 |
결과 보고 취합 및 확인 | ~ 2023. 2. 29 | -- 주유소 사용 점검 --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점검 |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방법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8. 23 ~ 9. 8.
-- 접수창구 : 자체신청 홈페이지(http://oil.koref.or.kr)
;-- 접수구분 :
● (시설) 자체 신청
● (가구) 전국 지자체에서 경유하여 신청(최대 20 가구, 재해재나 5 가구)
* 지자체 광역, 기초 지자체, 읍/면/동 각 개별 신청
* HD 현대오일뱅크 지원 신청 시 충남지역 제외
2. 제출서류
-- 제출 방법 구분제출 서류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시설신고증, 시서 고유(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시설신고증 | 고유(사업자)등록증 | |||
- 시설신고증, 고유(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가 신청서상의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선정탈락 (소명기간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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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 - 취약계층 가구 증빙(증명서) 1부 - 위기구호대상자 확인서 1부 양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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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조손가구 | 위기구호가구 | |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있는 주민등록 등본 | ||||
유의사항 | ||||
일반취약계층 가구 관련 -- 취약계층 가구 증빙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취약계층 관련 용어를 포함한 공문서 일체 일반 취약계층 가구 관련 예시 - 차상위가구 건강보험료 감면증명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중 한국에너지 공단 '에너지 자우처'등 정부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 위기구호 가구관련 -- 위기구호가구는 공문서를 통한 증빙이 불가하나 난방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가구로서 지자체 추천을 통해 지원 * 재난, 재해 가구 최대 5가구까지 추천 가능 * 위기구호 가구 추천서는 추천 지자체의 직인을 포함해야 함 |
▶ 유류상품권 발송 및 사용
- 대상자 선정 : 2023. 9. 11. ~ 10, 2,
- 예산 부족시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지역균형, 2순위 취약계층가구, 3순위 위기구호 가구
- 대상자 발표 : 2023. 10. 4. 예정
- 상품권 발송 : 발표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시설) 신청서 내 주소로 등기발송
(가구) 인수확인증(추천 지자체의 인수확인) 제출 후 지자체 담당자가 유류비 대리 결제
▶ 상품권 사용결과보고
-- 별첨 한 결과 보고서 양식 작성하여 접수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영수증 및 사진 2장 이상 첨부 필수
※ HD현대오일뱅크 또는 SK 에너지 / 엔크린 주요소의 실내용 등유 구매한 전자영수증만 인정, 증빙 불가능한 경우 유가증권 반납 / 환수조치
(증빙불가)
-- 신청 후원기관 외 타 주유소 영수증
-- 휘발유 / 경유 등 타 유종 결제
& -- 간이 수기영수증 / 선불권 등 비전자 영수증
▶ 유의사항
-- 가구는 지자체 경유하여 신청 접수
-- 지자체선정 후 유류 지급, 결과보고서 작성 등 수행
-- 행복 나눔 난방비 지원은 공고문에 명시된 범위에서 지원함
-- 신청주요소에서 등유 구매 어려울 시 지원불가
* (지원유무) 주유소 또는 자체 배달로 주유 가능해야 지원
-- 유사 사업의 수혜 대상이거나 예정일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에너지 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등 정부 난방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