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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라 하며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등이 있으며,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1. 해산급여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2. 장제급여:
▶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최대 80만원(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만 받고 있을 경우에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자활근로
▶보는 관점에 따라 혜택으로 보기도 하고 단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식 직장, 회사는 아니며 일종의 정부 사업입니다.
1. 혜택으로 보는 관점
● 우선 다른 데서 취업이 안 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게 장점. 그리고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단점으로 보는 관점
●중식제공이나 비품 지급이 없습니다.
●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복지법을 따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 2020년 8월 기준 일당 52,000원 가량을 받으나 경우에 따라 약간씩 차이납니다.
▶ 여기서 4대보험 (국민연금 등)을 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수익금은 시청에서관리 총합내역서와 장부는 사회과가 들고 이에대한 노동력확보 와 근로자가 아니라서 참여자라 말한다.)
▶ 18~65세 사이 근로 가능한 가구원이 생계급여자라면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합니다.
▶ 70세 이상 노인과 다르게 5일 근무제가 많지만 이것도 지자체별로 케바케. 다만, 의료급여자나 주거급여자는 꼭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기타 혜택
1) 나라미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족 1인당 10kg 26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kg 1만 900원
이라는 싼 가격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액은 카드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만 내야 합니다.
-- 시중 흰쌀 최저가의 10%(생계,의료급여), 50%(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입니다.
-- 나라미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특수 쌀로서 일반 쌀과는 달리 유통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유통하지 않습니다.
-- 또한 나라미를 유상으로 상업목적 및 유통행위 등으로 절차를 밟을 경우 행정적 처벌을 받게되며 무상으로 배포할 경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민세 비과세
3) 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TV수신료 면제
4) 전기요금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7월, 8월 하절기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7월, 8월 하절기 12,000원) 할인 혜택
5) 에너지바우처: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해준다.
6) 이동통신료 감면
●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SK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8,600원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7) 문화누리카드 :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라고 해마다 문화누리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 충전해줍니다.
● 카드는 신청해서 발급받으며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 보통 2월부터 사용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돈은 다시 국고로 반납됩니다.
● 2017년도까지 5만원이었다가 매년 1만원씩 늘어 2023년 기준 11만원입니다.
●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는것 외에도 네이버 웹툰캐시 결제, 넷플릭스 결제가 가능하며 비행기와 기차표 결제가 가능할만큼 매우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9)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0) 도시가스 : 지역마다 다름
●<span 서울지역에 한 도시가스업체는 동절기 (최대) 24,000원, 하절기 (최대) 6,000원[46]을 월 마다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1) 수도요금 : 수도 역시 지역마다 다릅니다.
● 서울 아리수에서는 월 사용량의 10m 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12) 난방비 :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10월 동절기부터는 수급자의 난방요금이 (수급혜택을 받더라도) 수십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0만원 정도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다. 10만원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예컨대 전기요금 1만원, 가스요금 2만원이 나왔을 경우 3만원이 차감되고 7만원은 이월되는 식. 보통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 이외의 요금 할인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13.주거에 있어서 LH나 SH 등에서 나오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에서 수급자를 위한 물량이 따로 나오는 한 편 일반공급에서도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어서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14. 국가장학금 : 대학생의 경우 2019년 기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중 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15. 군대를 갔다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비군 훈련이 보류처분이 됩니다. 소속된 예비군중대에 전화를 하고 서류를 증빙해서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게 공감한 글모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