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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합니다.
연말까지 국회의 세법 심사 후 의결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 제도 도입
● 증여받는 방법에 따라 최대 3억 2000만 원까지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 내용을 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추가공제합니다.
●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부모님, 할머니와 할아버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았을 때 세금이 나오지 않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 결혼을 목적으로 증여 시 추가로 1억 원을 공제 :
-- 단순하게 증여세 최소세율 구간으로만 비교해도 남편과 부인이 각각 받을 수 있으니까 2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을 증여하시는 분들은 세율구간에 따라서 각각 2000만 원 이상씩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 개정된 증여 세법 : 명확하게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증여받았을 때는 본인도 1억 원, 배우자도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와 합산하면 1억 5000만 원씩 부부합산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면 현재는 5000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세율 10% 적용해서 증여세 1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하면 30만 원 정도 줄어서 970만 원 됩니다.
-- 개정 후 : 개정되면 5000만 원 공제한 금액에 혼인공제 1억 원 적용해서 1억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부 각각이니까 합하면 3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부부가 합산하면 총 3억 원까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금이 없어진 셈인데, 여기에서 여유가 더 있는 부모가 각각 1억 원씩 더 증여해서 본인 2억 5000만 원과 배우자 2억 5000만 원을 합쳐서 총 5억 원까지는 증여세 최저세율 10% 구간에서 혼인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 기존에 자녀가 결혼할 때 증여하고 싶어도 명확한 금액 기준이 없으니까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괜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확한 기준이 신설되면 1억 5000만 원까지는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지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준이 확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부모님 두 분 다 합쳐서 1억 원인거죠? 어머니 1억 원, 아버지 1억 원 이렇게 따로 받는 건 아닌 거죠
-- 현행 증여재산공제 규정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의 증여 행위자로 봐야 하고, 부모님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금액을 보게 됩니다. 직계존속인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절세방법
1. 이런 방법도 가능할까요?
●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먼저 받고 나서, 나머지 1억 원은 부모님로부터 증여받는 플랜이 좋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을 때는 혼인증여재산 공제로 먼저 받고, 부모님으로부터는 낮은 증여세율로 공제받아서 조부모 할증을 피하는 방법이 훨씬 유리합니다.
증여의 순서만 다르게 하더라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해 줘도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 됩니다.이걸 활용하면 절세가 더 될까요?
-- 장인과 장모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인척이니까 증여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혼인자금공제로 활용하고, 장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1억 6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부부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억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시행시기
●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이미 1억 원 넘게 증여받은 분들은 혼인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증여받은 분은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결혼을 했더라도 아직 증여받지 않은 분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면 혼인증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혼인 전 2년과 혼인 후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올해 결혼을 했거나 앞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연말까지 혼인자금을 증여받지 말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후관리 규정 : 결혼하기로 하고 미리 증여받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수정신고가 필요할까요?
-- 내년에 결혼하기 전에 혼인자금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나서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해 놓고 증여일 후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걸로 봐줍니다.
갑작스러운 사망과 같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죠.
-- 정당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증여받은 후 2년 내에 혼인신고도 하지 않으면 혼인증여공제가 취소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이자상당액까지 더 부담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와 이혼 등의 사후규정은 개정될 시행령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혼인증여 공제 제외규정
●증여추정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공제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간단하게 생각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금전을 직접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증여로 추정, 실제로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시가 10억 원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7억 원에 팔았습니다. 사실상 3억 원을 증여한 것과 똑같습니다.부모와 자식 간에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거래 하면서 발생하는 등의 여러 증여추정 규정들에 해당하면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직접적인 결혼 주택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등의 증여에 대해 적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 현금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증여재산 자체를 국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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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