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4 공무원 연금 인상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4. 1. 10. 20:13
1
반응형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올해 2024년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 수령액이 전년대비 3.6%인상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 등의 공적연금의 수령액 인상율 3.6%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2024 공무원 연금 인상
2024 공무원 연금 인상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천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천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원, 6천790원씩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6% 인상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릅니다.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천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 수령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2024 공무원 연금 인상2024 공무원 연금 인상2024 공무원 연금 인상
2024 공무원 연금 인상

 

기존수급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즉 물가 상승율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3.6%로 확정되어 2024년 1월부터 공적연금의 기본연금액을 3.6%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합니다.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5천원을 받게됩니다.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매월 71만5천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되죠

 

 

기초연금 3.6%인상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전년도보다 3.6% 올라 혼자 사는 노인은 최대 33만 4,810원으로 전년비 11,630원이 인상되었고, 부부가구는 최대 53만 5,680원으로 전년비 18,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기준월소득 A값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연간 수익금도 1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적연금 인상금액

 

23년 50만원 수령자는 24년 51만 8천원을 수령합니다. 1만 8천원이 증가된 것이죠

 

 

부양가족 연금 3.6%인상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부양가족 대상자는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자녀 ,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부모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공적연금 인상률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장애연금 수령액인상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연금개시연령은 65세부터 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본연금과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2024년 기본연금은 3.6% 인상되어 최고 334,810원이며 부가연금은 8만원으로 고정되어 최고연금 수령액은 414,810원입니다.

 

다음은 많은 저의 구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2024년 공적연금 인상
2024년 공적연금 인상
2024년 공적연금 인상
2024년 공적연금 인상

 

반응형
카카오톡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