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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에 비해 21,630원 인상되어 최대 424,810원까지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수당인상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하였습니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합니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애인연금 월지급액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20일은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
장애인연금 | 403,180원 | 424,810원* | +21,630원 | ||
기초급여 | 323,180원 | 334,810원 | +11,630원 | ||
소비자물가상승률 | 3.6% | - | ↑3.6% | ||
부가급여 | 8만 원 | 9만 원 | +1만 원 |
장애인연금 수급조건 변경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이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심각한 장애인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연금 수령자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금액이 각각 80,000워노가 12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2023년2024년인상분
단독가구 | 122만 원 | 130만 원 | +8만 원 |
부부가구 | 195만 2천 원 | 208만 원 | +12만 8천 원 |
장애인연금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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