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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분들은 어떻게 자신의 보험료가 계산되는 지 한번쯤 궁금해 보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계산되는 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사용자가 1/2 근로자가 1/2납부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근로자,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다음은 보험료산정에 보수월액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수월액으로 산정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월급 , 상여금, 성과금 )
또한 월내는 건보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월별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9,625,106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
소득월액보험료로 산정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1.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2.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2022.9.부터 적용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 2022. 8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2,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율: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100%),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50%)「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신고의무자(사용자)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신고시기
다음은 건보료 감면 감액 신청방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사진에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신고체계에 대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휴직자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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